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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회사 사칭 보이스피싱 유의사항
최근 금융회사 상호를 사칭하여 고객님들께 대출을 유도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"정부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 계좌 및 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제3자에게 계좌이체 요청 또는 현금전달 등을 요구한다면 100% 보이스피싱입니다."
정부기관(검찰, 경찰, 금감원등) 및 금융회사는 절대 현금을 요구하지도 보관하지도 않습니다!
정부기관 및 금융회사는 절대 유선으로 개인정보·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!
☞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예방 동영상 바로가기 (https://youtu.be/4on4p-PZtXQ 주소링크)
[보이스피싱 사례]
대면편취형 | 사기범은 ○○캐피탈을 사칭, "기존 대출금리를 인하해주겠다"며 기존대출금을 금융회사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속여 대면 편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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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빙자형 | 사기범은 ○○캐피탈을 사칭,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낮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진행비 및 선납이자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송금하자 이를 편취한 후 잠적 |
정부기관 사칭형 |
사기범은 검찰 수사관을 사칭, 검거한 범인이 피해자의 계좌를 대포총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계좌 안전조치가 필요하니 금감원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면 안전하다고 기망하면서 사기범이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이체를 유도 |
통화 중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신다면, 즉시 전화를 끊고 경찰청(☏112), 금융감독원(☏1332)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【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환급 관련 안내】
중소기업(개인사업자 포함)이 사업 목적을 위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받는 대출의 저당권 설정 등기시 주택도시기금법규*상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.
* 주택도시기금법§8, 동법 시행령§8 및 [별표] 3호 다목, 시행규칙§6 및 [별표1]8
☞ 보도자료[231215 조간_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소상공인에 대한 환급]
매입 의무가 없는 고객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할인비용을 부담하신 경우 부담하신 할인비용을 환급해 드리고자 하오니,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■ 환급대상 상품: 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
■ 환급절차
① 환급대상자 여부 문의(☎1670-5300)
※ 문의 건 급증으로 전화연결이 되지 않은 경우 미수신리스트를 확인하여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.
② 환급금액(환급일 기준) 안내수신 및 환급신청서 등* 제출
* 「국민주택채권 환급·보상 지원 신청서」+ 「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동의서」 + 「신분증 사본」
※ 정확한 환급금액은 채권매입은행을 통해 확인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안내드립니다.
※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: 개인인감증명서(3개월 이내), 대리인 신분증 사본 제출 (F: 02-6730-3532)
③ 환급완료 (안내문자 확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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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신용정보 이용·제공 사실 조회, 개인신용정보 이용·제공 현황 정기통지신청,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 철회권, 대출정보 확인, 국민주택채권 환급 신청, 전자민원신청 등
■ 서비스 변경 시행일
2024.05.10
■ 서비스 변경 사유
해당 서비스 신청 정책 변경
■ 서비스 변경 내용
변경 전 | 변경 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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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정보 확인 | 고객센터(1670-5300) 문의 |
국민주택 환급 신청 | |
개인신용 정보 제공동의 철회권 | |
개인신용 정보 권리 보장 | 내부통제(02-6477-3727) 문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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